[서울미디어뉴스] 이지성 기자 =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5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대학교 김병준 교수(이하 '김 교수')는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의 회계기준 변경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었으며 이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남대 김병준 교수
또한 삼성 모직(이하 '모직')과 삼성물산(이하 '물산')의 합병비율에 대한 논란도 김 교수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합병비율 결정이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직의 주가 상승은 삼바와 에피스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더불어 김 교수는 검찰과 참여연대의 주장은 기업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이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들에 대한 유죄 평결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사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임원들이 무죄로 평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단순히 한 기업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와 법의 정의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법적, 경제적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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