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악가가 대학입시를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성악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두 달여 남기고 발목 잡힌 성악가 A씨
A씨는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으로 활동할 만큼 유명한 성악가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악가 A씨는 과거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의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 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성악가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남기고 발목이 잡힌 것이다. A씨가 저지른 범행
성악가 A씨가 제자 B씨에게 저지른 범행/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B씨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은 이러했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성 제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 등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이라며 '노래가 늘지 안는다'는 말과 함께 민감한 부분에 손을 대려다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B씨뿐만 아니었다.
C씨는 A씨로부터 약 3년동안 피해를 입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렇게 B씨와 마찬가지로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자는 또 있었다. 제자 C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제추행, 유사 강간, 20여 차례의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지난 6월 성북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C씨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0월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키로 했다.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낸 피해자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제자들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일들을 잊지 못하고 긴 시간을 견뎌와야 했다.
C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2016년부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B씨는 성악과 진학이라는 꿈을 이루긴 했지만 바닥이 좁은 성악계에서 소문이 날까 두려워 2학년 때 자퇴했다.
한편 이와 같이 A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A씨는 언론과의 어떠한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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