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에 정신병동 수간호사인 송효신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 때문에 간호사가 됐다.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생을 챙기는 사람은 중년의 나이가 된 송효신 자신의 몫이다.
동생을 위해서 한적한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지만 동생의 정신병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 주변에서는 고소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는 "가뜩이나 눈치 보이는 데 고소까지 하게 되면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다. 조현병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삶은 비슷하다.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 관리를 받으면 위험성이 낮다. 하지만 사회적인 편견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기는 힘들다.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고등학교 때 조현병이 발병한 형을 30년이 넘게 돌보고 있다. 법은 보호의무자는 가족을 정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가족이 가장 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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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조현병 환자를 돌보기 쉬운 것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 접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 사례들은 주로 묻지 마 사건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 피해자 중엔 가족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인의 경우 정신질환과 관련 있는 비율이 40%에 달했다는 논문도 있다.
정신질환자의 수용, 치료기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차승민 전문의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는 "존속살해로 온 피감정인은 대부분 조현병이다"는 내용이 나온다. 차 전문의는 "범죄명이 존속살해라고 하면 조현병이냐고 묻는데 슬프게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강제입원 시킬 수는 없다.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되는 조건은 3가지다. 의사나 경찰관이 의뢰하는 응급입원,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의한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이다.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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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장에선 의사, 경찰, 행정기관이 나서서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환자의 가족이 존재한다면 기어코 보호입원을 권한다"고 말했다. 추후의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위헌이라 판결하며 보호입원의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입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중증의 조현병 환자들의 증세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환자가 범죄라도 저지르면 피해 보상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한다. 2000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보도블록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아들에게 연락해 여성을 데려가게 하고 강제입원 절차는 밟지 않았다. "환자의 가족이 다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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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여성을 집에 데려가려 했지만 거부하자 파출소 인근 여관에 투숙시켰다. 여성은 그날 여관에 불을 질렀다. 부산지법은 여성의 가족이 9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진주 아파트에서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 17명을 다치게 하고 5명을 살해한 안인득의 형도 사건 전 강제입원을 시키려 부단히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와 소극적인 행정기관, 경찰 사이에서 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욕설, 폭행 피해를 보고 살아도 환자의 인권은 존중하고 환자를 잘 감독할 가족은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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