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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횡령' 박수홍 친형, "3천만 원만 혐의 인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1 18:31:40
조회 426 추천 0 댓글 0
														


방송인 박수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각각 출석했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앞서 진행된 재판 때와 동일하게 박수홍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이 종료된 후 박수홍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은 이날 연예 기획사 라엘에서 일으킨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사진=법원


이어 박수홍 변호인은 이날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 박수홍 친형의 심문이 2,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의 진술까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은 이날 연예 기획사 라엘에서 일으킨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기존에 인정한 메디아붐과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소액의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으로 인출했다는 점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고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다.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이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동안 박수홍 씨 측의 급여나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이다"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검토한 후 지난 10월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진행된 아버지인 박 모(84) 씨와 어머니 지 모(81)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참고해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듬해 1월 10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이 열리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이 박 씨 부부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직접 전담하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 및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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