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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돈맥경화 푼다....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나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5 1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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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보다 10억원이 늘어난 30억원이며, 이를 상ㆍ하반기 1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용도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고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의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또한,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일반금리로의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연 1.5%의 저금리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상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3년) △기타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작성 서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융자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기존 대출금 연체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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