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분쟁 해결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분쟁 해결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매 금융회사들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보상해야 한다. 판매자 책임, 투자자 책임,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비율을 결정하며, 이로 인해 보상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20%에서 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투자 손실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400,000개 계좌에 판매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 및 절차가 크게 강화된 배경을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판매 시스템 레벨뿐만 아니라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리의 부족과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상 기준에 반영되었다.
이번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보상 비율이 20%에서 40%로 적용되며, 은행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여 10%포인트가 추가되고, 증권사는 5%포인트가 추가된다. 투자자가 금융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거나 ELS 초보자인 경우 최대 45%포인트가 추가되며,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른 투자자 책임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 보상 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가 감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판매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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