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집행유예 선고
6분동안 엘리베이터를 잡아 둔 택배기사가 이에 화가나 욕설을 뱉은 주민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으며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씨(50대)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택배기사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을 택배 상자로 닫히지 않게 막아두고 6분간 택베 작업을 했다. 이 날 A씨는 설 연휴 전이어서 택배 물량이 평소에 두배 가량 많았고 이에 식사도 제때 하지 못 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배송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탄 B씨가 택배 수레를 발로 차며 욕설을 뱉었다.
이때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고 그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B씨는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의식이 없었다. A씨는 곧장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B씨의 사망 예견가능성이 없어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망한 B씨는 평소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 됐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B씨의 아내는 택배 기사 A씨의 선처를 호소했고 입주민들은 타원서까지 제출했다. 또한 B씨의 사망 이후 A씨는 장례식장에 찾아와 그의 유가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B씨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유죄로 판단하나, 2차례의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으며 다만 “피고인 A씨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예상하고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후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5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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