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 마시고 버스를 운전 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해 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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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3시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과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 총 3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 하던 중 버스 기사에게 음주측정을 실시 했고 측정 결과 버스 기사는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인 0.072%로 나타났다. 이 버스 기사는 시민 2명을 다치게 해 면허 취소가 되었다. 면허 정지 수준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 운전을 하냐”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 기사, 택시 기사라는 직업은 더욱더 그렇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 자체 음주 단속
버스회사의 원칙대로라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수 없다. 회사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전 음주 측정 감독이 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오후에 음주 측정 감독을 두지 않고 버스 기사들이 자율 측정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사고를 낸 버스 기사의 음주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 측정 감독이 있는 시간은 야간 근무자가 있는 새벽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만 음주 측정 감독이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이후 버스 회사는 “음주 측정 자료가 저장되고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음주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기사 자격과 면허가 상실되며 해고될 예정이다.
한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버스 기사 음주 운전 사고가 최근 5년간 총 17건에 달하며 이 중 사고를 당한 1명은 숨지고 45명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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