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일당 검거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 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한 중국산 담배와 국산 담배 위조품 등을 점검한 끝에 중국산 위조 담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4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 및 운반책, 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그의 일당은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를 18만 갑(시가 12억 원 상당)이나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18만 갑 가운데는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가 12만 3000갑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
밀수품으로 세관에 압수된 건 14만 8000갑이며 3만 2000갑은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안산 등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의 규모가 6억 원(1갑당 3천400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에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A 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 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화물 운송 서류와 무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 차례에 걸쳐서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화물이 섞여 있어 X-RAY 통관 검사가 어려운 소량화물 컨테이너를 이용했다.
또한 세관이 화물 개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보세창고에 미리 들여온 중국산 담요를 보관해 두었다가 '화물 바꿔치기'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넉 달 만에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높은 범죄 수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담배 밀반입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특히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치 않은 담배는 유해성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조 밀수 담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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