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를 부리는 쿠팡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린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기록한 1일에 쿠팡의 한 센터 온도 기록장에는 새벽 3시 5분에 23.7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날 낮부터 33도를 기록했던 물류센터의 기온은 새벽 3시가 되어서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쿠팡 물류센터가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인 경우 하루 1회 15분, 체감온도가 섭씨 35인 경우 하루 1회 2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 지부장은 25일 이 센터의 온도 기록 자료를 공개하며 “휴게공간이 층에 한두 개인데, 물류 노동자는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시간도 없고 쉴 배짱도 없다”며 “사업주들은 9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5분을 주고 ‘쉬게 했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노동환경의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물류센터 및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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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쿠팡대책위 제도개선TF)는 “극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고열로 인해 직접 위해 우려를 느낄 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분류돼 냉·난방기 시설 설치도 사업주 재량이며 폭염 시기 작업과 관련해서도 산업안전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창고시설 전반을 산업안전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정책상 검토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분류·포장 업무를 하고 노동자가 상주하는 시설만이라도 포함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대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용 쿠팡 물류센터 지회장은 “작업 환경이 39도에 육박하던 고양과 동탄 센터 두 곳에 에어컨이 설치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현장은 똑같다”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때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온·습도 측정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다”고 정성용 지회장은 “회사에서 더운 시간을 피해서 기온을 재면서, 자체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며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갖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일이 없어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현장의 불만이 있다”고 덧붙이며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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