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무리 지어 탄 10대들이 한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졌다.
한문철 TV 19546회 킥보드를 탄 10대 소년들의 행동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지난 24일, ‘한문철 TV’ 유튜브에는 19546회,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담긴 모습은 마치 ‘오토바이 폭주족’을 연상케 한 킥보드 소년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휘젓는 장면이 담겼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들은 뒷차를 ‘길막’하는 행위부터 빨간불임에도 신호 위반까지 서슴없이 다니는 장면이다.
한문철 TV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교차로에서 빙글빙글 도는장면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10대 소년들은 총 7명이 보였으며, 심지어 교차로에서 신호가 아님에도, 빙글빙글 도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반대편 차선에선 역주행도 이어졌으며, 하마터면 큰 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다.
당시 제보자에 의하면 해당 장소에서 불과 약 70m 거리에 지구대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며, 마지막 운행을 하는데 뒷 차인 동생이 너무 안 와서 운행 후 이야기해보니, 킥보드 부대 같은 단체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되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킥보드에 대한 규정 강화, 도로 운행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하는 기사로서, 무섭기도 했고 저에게도 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6조에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자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하지만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한 변호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라는 부분은 빼야 한다”며 “경찰청 관계자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동일하게 공동위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에 참지 못했다. “이젠 하다 하다 킥보드 폭주족이라니...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걸 처벌 못 한다고? 이러다 큰 사고 나면 어쩌려고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 개정 빠르게 부탁드려요” 등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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