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 검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스와핑)를 주선해 주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명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을 모집한 업주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 A씨는 SNS상에 게시물을 올리며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울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으로 모아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업주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와 스와핑 클럽 회원 등 총 22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핑 클럽 업주 A씨는 SNS에서 게시물을 보고 온 회원들에게 10~2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에 입장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더해 클럽을 운영하던 곳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업주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풍속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도 한다는 첩보가 있었다.
경찰은 “서울 서초동 모 건물에서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 함께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에 지난 23일 저녁부터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건물 인근에 잠복한 후 클럽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자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관련 첩보가 있었던 만큼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는 물론 검거 담당인 마약팀도 함께 현장에 투입돼 수사를 벌였으나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던 현장에서는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스와핑 클럽 회원들은 귀가조치 되었다.
한편 스와핑 클럽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현장을 급습해 적발된 회원들은 귀가 조치되었다. 남녀 회원들간 금전적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유도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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