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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尹 정부 세법 개정안, 자녀장려금 80만 원 -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7 2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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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장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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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결혼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녀 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부 합산 3억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된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직계비속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최대 5,000만 원의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부부를 합쳐도 부모로부터 자녀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은 1억원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의 집값 수준 그리고 물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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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보강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정부에서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보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1억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이전이라면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으나 이제는 이러한 증여세 부담이 사라지는 것. 


정부 관계자 따르면 "지난 2014년 5,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정한 뒤 10년 동안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의 마련 등 결혼 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공제 기간을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청약과 대출 등으로 혼인 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인 4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혼인 증여세 공제 대상을 초혼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공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도 있다. 이에 정정훈 기재부 세제 실장은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재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악용 목적의 위장 이혼이 발각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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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액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자녀 장려금의 경우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4천 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7천 만 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수혜 대상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기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 또한 상향 조정되는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경우에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등을 손금과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세법을 개정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갈수록 고령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연금 저축이나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기준 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무려 10년 전인 2013년 마련되었던 기준을 현시점의 물가 인상 등에 맞추어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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