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A씨에게 수갑을 채우러 다가온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대낮에 아파트에서 벌어진 성폭행 미수 사건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경찰이 적용했던 ‘강간치상’ 대신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여성 B씨가 먼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수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비상계단으로 B씨를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의 수 차례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등의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행동을 했다.
또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A씨에게 수갑을 채우러 다가온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계획된 범죄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으며, 피해자 B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며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안에 여성 누군가가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있던 상태도 아니었다.
이에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고 있던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계획적이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를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한다고 전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성폭행을 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고 있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 소유의 집에 혼자 살고 있었고 직장이나 학교 등은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비슷한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번 사건은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범행 동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돌려차기' 항소심 20년 선고... 피해자 하염없이 눈물만
▶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및 SNS 온라인에서 유포
▶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소름돋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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