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한국 땅 밟을 것인가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소송을 이어가다가, 2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세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유승준의 승리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병역기피 이유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군 입대 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후 미국에 정착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그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2심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불복으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었다. 처음 비자 발급을 신청했던 2015년에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당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2020년에야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그는 LA 총영사관으로부터 2020년 7월 두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닌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라는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에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인 "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제일 큰 산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전의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을 뿐, 위의 규정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에 개정되어, 외국 국적 동포의 입국 및 체류를 부여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되었다.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유씨가 승소하더라도 끝은 아니다.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만약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거부할 경우 앞서와 같은 소송전이 또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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