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 서모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에서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지난해 5월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용, 신xx'라고 적힌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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