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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尹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野 '탄핵 사유' 주장…어떤 논리인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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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8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로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탄핵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주장을 꺼낸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고 했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탕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탄핵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해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민주당의 목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이래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하는 걸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의결) 표결까지 각 7일, 9일, 14일 소요됐다"며 "민주당이 온갖 입법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불문법적 관례까지 깨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으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뗏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양심이 있으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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