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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 경찰 폭행 '무죄' 재판부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했어야"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03 1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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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30대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 씨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 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이유에서였다. 3일 법조계는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 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판사는 "당시 운전자 A 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임의수사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하기 전이나 측정하는 과정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작년 8월 26일 밤 A 씨는 인천의 집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갑자기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들이닥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다.

당시에 신고자는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고 비틀대면서 운행을 한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그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했다. 발음도 부정확하고 A 씨의 차량은 주차선에도 맞지 않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20분간 4차례 요구했지만 A 씨는 "경찰관들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리쳤다.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A 씨와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 A 씨가 B 경장을 밀치고 또 다른 경찰관 얼굴을 손으로 쳤다. 이후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는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 음주 측정 요구가 동의를 받고 하는 임의수사 원칙에서도 위법했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도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A 씨를 체포하지 않고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에 경찰관들 음주 측정 요구는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수사 절차였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는 있지만 체포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점도 현장에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음주측정 거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원을 물어봤을 때 도주하려는 상황 등에 체포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속하는 현장에서 까다로운 체포 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괜히 현행범 체포를 잘못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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