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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다'며 허벅지 만지고 추행한 대표이사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06 17:55:46
조회 297 추천 1 댓글 1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경리 사무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안은 사건 현장 기록으로 남았다. 승용차 안에는 원주 모 회사의 대표이사 A 씨와 회사 경리사무원 B양이 타고 있었다.

운전을 하던 A 씨는 조수석에 앉은 B양에게 '딸과 여행 가는 것 같다'며 말을 건넸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B양의 허벅지에 올려놨다. 이후 B양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이 차다며 따뜻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딸 같다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얼마 뒤 원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9월 26일 B양은 A 씨에게 다시 한번 '딸 같다'는 말을 듣고 손도 잡히게 됐다. 이후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 도착했다. 대표이사는 또 B양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에는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며 B양에게 팔짱을 끼고 엉덩이까지 때리듯이 만졌다. 약 한 달이 지나 10월 21일 B양은 또 비슷한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번에는 A 씨가 B양에게 건넨 말은 '오늘 몇 겹을 입고 왔냐'였다. A 씨는 그 질문과 함께 B양이 입고 있던 니트를 갑자기 들어 올렸다.


거절에도 계속되는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이사의 불편한 질문들과 행동은 며칠 뒤에도 지속됐다. 같은 달 27일에 회사에서 A 씨는 B양에게 무릎 위에 한 번만 앉아 보라고 말했고 B양은 거절했다. 그러나 대표이사 A 씨는 힘으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같은 해 11월 1일 B양을 향한 A 씨의 관심은 여전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B양에게 먼지가 옷에 많이 묻어 있다며 먼지를 제거하는 소위 '돌돌이'를 B양 가슴부위에 대고 밀었다.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표이사의 말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같은 달 22일 대표이사와 B양은 원주의 모처에서 또 같은 승용차를 타게 됐고 운전을 하던 A 씨는 B양에게 '아까 사무실에서 보니 너 내복 입었더라, 바지 걷어서 내복 좀 보여달라'며 B양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다.

해가 바뀌어도 A 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올해 1월 6일 회사에서 B양의 정강이가 보일 만큼 바지를 끌어 올렸다. 같은 달 9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심지어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은 약 3개월 사이 9건이나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회사에 B양이 재직한 기간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약 4개월이다. 그중 약 3개월 사이에 9건의 강제추행이 벌어진 것이다. 첫 사건은 입사 10일여 만이었고 퇴사 며칠 전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B양은 직장생활 중에 겪은 이 사건들을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범죄기록으로 담겼다. 조사를 받은 대표이사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도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대표이사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합의를 하고 B양이 선처를 탄원한 점으로 반영된 판결이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 피해자 B양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했다.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민사 형사상의 합의를 해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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