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수신 금고를 채우려 만기가 최소 한 달인 초단기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월 납입액이 적고 납입 기간이 짧아서 고객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매우 적다.
또 최근 예금금리가 4%대를 보이면서 초단기 적금은 금융소비자들의 사이에서 찬밥 신세가 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은 'N일 적금'을 출시했다.
최고금리 연 6%를 적용해도 세후 2,500원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사진=MBC 무한도전 방송화면 캡쳐
적금의 가입 기간을 31일과 100일, 200일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최고금리는 연 6%를 적용받는다.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만 원에 불과해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해도 31일을 넣었을 경우 세후 2,500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된다.
KB 국민은행의 초단기 적금/사진=KB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KB 특별한 적금'은 1~6개월 이내에 만기일을 고객이 일 단위로 설정 가능 하다. 자유적립식 상품으로써 목표 적립액 달성과 국민은행 앱 내에 '별 모으기'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고금리 연 6%가 적용된다.
다만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 최대라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만기 될 때 이자가 세후 1,300원이다.
신한은행의 초단기 적금/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한 달부터 적금'을 내놓았고 1~12개월 내에 만기일을 고객이 설정할 수 있다.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써 매일 혹은 매주 정해진 돈을 적립해야 하고 최고금리 연 4.50%가 적용된다.
다만 하루에 최대 2만 원 매주 1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서 최대 금액을 넣었을 시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200원에 불과하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초단기 적금/사진=K뱅크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도 만기가 짧은 초단기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판매 중인 '코드 K 자유적금'은 1~36개월 내 만기일을 고객이 설정할 수 있다.
정액 적립식 상품으로써 까다로운 우대조건 없이 가입만 하면 최고금리인 연 4.30%를 받는다. 다만 한 달에 30만 원까지의 돈을 넣을 수 있어서 최대 금액을 납입 시 한 달 후 받는 이자는 900원이다.
은행권의 초단기 적금은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에서 초단기 적금이 출시된 것은 지난 4월부터이다. 정기적금의 만기는 본래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하며 초단기 적금 취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1995년 이후에 27년 만의 개정이 됐다.
다만 적금의 특성상 돈이 나뉘어 들어와 초단기적금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금의 경우는 납입 첫날에는 가입 기간 최고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이자를 지급하지만, 마지막 주에 넣은 금액의 경우는 하루치 이자만 지급이 되어 거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단기 적금은 만기가 짧고 납입 금액도 적어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낮다.
초단기 적금으로 고금리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단기 적금은 고금리 효과도 누리기가 힘들다. 예금금리의 경우에 시장금리에 연동돼 등락이 이루어지지만 적금은 시장금리와는 관계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은행인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최고 금리는 5월 말 기준으로 3.42%에서 3.92%로 0.50%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 역시 적금보다는 예금을 선호하고 있다. 5대 은행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이 844조 9,671억 원으로 전달 대비해 11조 9,85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정기적금은 42조 2,814억 원으로 1조 294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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